번호 | 37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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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주호 | 등록일자 | 2020.02.07 |
제목 | 건진법 벌점제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내용 있음) | ||
내용 |
벌점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당연히 건설업계의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화 함께 적정한 대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분담이행방식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 총액은 정해져 있고 측량 및 지반 등의 대가는 올라감에 따라 결국 설계비용은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절차는 더 늘어나고 새로운 규제는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도서작성시 벌점 기준만 더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품의 품질 중요합니다만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설계가 그냥 사람만 투입하면 되는 일은 아니라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서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