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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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93
의견제출자
최형림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오히려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항의 개선, 대가지급 등 기술자의 지위향상을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