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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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호정 | 등록일자 | 2020.02.0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진법에 해당되는 시공사가 대기업이 아닌경우가 대부분인데 시공사의 능력이 부족하여 벌점을 받을수가 있는데
감리회사가 벌점을 받을때 감쇄기능이 없어지면 누가 감리를 할수 있고 소극적인 감리가 운행 될수 밖에 없고,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만 벌점을 받으면 당연히 부관사는 스공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를 진행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현실이여, 이를 감안하여 법을 개정 할려면 감리비를 상승시켜 감리인원을 대폭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벌점을 안받기 위해서는 감리의 타이트한 감리를 수행할시 중소기업의 시공사는 시공및 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제발 현실을 파악하고 법령개정을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