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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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99
의견제출자 김탁문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련 저극 반대함~~
발주자또는 사용자와 시공자,인허가청의 감독자,담당자,시공사도 벌점을 감리사,건설기술인과 동일하게 주어야함~~
공무원들도 적극 벌점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악입니다~반대 모임을 갖고 세력을 규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