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768
의견제출자 박진우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처벌강화보다는 우수한업체를 포상하고 독려하는 제도를 확대하는방향으로 개정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