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688
의견제출자 박영진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는 공동도급 공사에서 대표사 에게만 벌점 부과하는 것과
벌점 합산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와 계약에 있어 동등한 입장인 비대표사와 벌점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며,
벌점 합산 방식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현재 기준으로의 벌점제재를 적용시 PQ감점 및 선분양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건설사가 벌점을 받게되면 회사의 영업의 존폐가 있을 정도 수준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고 생각됩니다.
벌점 합산 방식으로의 변경이 있다면 이에따른 제재를 위한 벌점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감경기준 등 시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벌을 받을 경우 열심히 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시공사 일수록 현장수가 많을텐데 벌점을 부과받을 위험성, 그에 따른 영업활동의 어려움 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따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