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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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70
의견제출자 봉한필 등록일자 2020.01.26
제목 이것은 죄없고 집없는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내용 입법예고를 2019년 12월 31일 하였으니, 2021년 12월 31일 이후 분양부터 2년 강화 조건을 적용 할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이런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미 2년
미만으로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은 규제로 인해 피해만 보게 됩니다.

성남 거주기간 강화 (1년->3년)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일 전부터 공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시그널을 믿고 정책의 신뢰성을 믿고 4가족 전입한 저희 가족은 본 개정으로 인해 주거계획이 송두리채 흔들리게 되오니 숙고에 숙고를 거쳐 정책 입안 요청드립니다.

행정절차법 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를 보면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 시 법령 등의 해석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