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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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07
의견제출자 김동욱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률개정인가요? 지금도 기술자의 역량이 약화될데로 된상태인데 거기에 무한 책임까지 전가 시키는 건가요? 법률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