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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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20
의견제출자 김홍식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건진법 개정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특히, 건진법 87조의2 조항을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결함’이나 ’손해’의 범위나 너무 폭넓다는 것과, 건설기술용역업무인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의 업무가 발주처 공무원 및 정치권까지 동원되어 발주처 영업으로 결정되는 공법선정, 자재선정 등으로 건설기술자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안되기에 엔지니어들만 형사처벌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량설계는 엔지니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발주처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문, 공법선정심의, 경제성검토(VE), 기술심의, 계약심사, 상시감사 등 발주처가 주도하는 검토를 거처 완료된다"면서 "만약에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면 설계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공무원과 자문과 심의를 한 관계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