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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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49
의견제출자 박비석 등록일자 2017.02.11
제목 [절대반대]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각각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발주기관만을 위한 아전인수격 입법은 각 분야 책임자의 형평성도 어긋납니다.
설계사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의절차가 있고,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감리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관련 책임은 발주기관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억지스러운 책임 떠 넘기는 것은 발주기관 안일 주의와
책임 회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