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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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9
의견제출자 박진범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단순 처벌대상의 확대하는 해당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산업 안전사고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하자 담보 기간내 사망 및 중대사고 발생시 설계, 감리 등 기술자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은
분명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계상 시공의 이행성 여부와 부실시공 간의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실제 시공현장은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관리하는 건설구조에서), 기타 원인에 대한 책임전가의 형태가 난무할 것인데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는 법안을 이렇게 입법 예고를 통해 밀어붙이기 형태로 상정이 된다면 억울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양산하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설계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후 해당 개정안을 폐기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