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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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17
의견제출자 양동현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건진법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용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한은 발주처에서 갖고 책임은 건설기술자에게 떠 넘기는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큽니다.
과업 진행 모든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 의견 등이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행정 적인 발상으로 이번 법안을 기획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군요.
실제 일선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발주처의 전횡(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용역사 임원호출, 기술자교체요구, 벌점부과 겁박 등) 만으로도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술자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악법을 만들어 기술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방침을 결정하는 발주처에는 면죄부를 주고 기술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