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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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03
의견제출자 김시격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설계나 건설사업관리 모두가 발주처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지시하여 이루어지는
마당에 책임만지라고 하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처의 지시를 안따르면 담당자교체등 불이익을
주는데 소신껏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