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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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02
의견제출자 신영완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문구입니다. 설계는 설계용역수행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자문회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VE, 설계심의 단계를 거치고 발주청의 의지가 반영되어 진행됩니다. 공법선정이나 설계계획 시 발주청 설계감독자, 자문위원, 설계VE위원,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설계자의 의지대로 100% 설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임을 지우려면 설계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심의위원과 과도하게 공사비를 삭감한 설계VE책임자 또는 위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과다설계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발주청에 더더욱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PQ벌점으로 충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70209180253_법령개정에 대한 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