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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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98
의견제출자 윤해림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건집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시,자문,심의를 받아가며 일하여 대부분의 권한이 발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청의 손해에 대하여 기술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손해가 생긴다면 기술자 개인의 처벌보다는 발주청이나 발주자의 처벌을 강화해야되는게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