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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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94
의견제출자 조영중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개정반대
내용 기술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쉽게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분업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질때에도 학계는 물론 학교와 유관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힘들게 법률이 만들어 졌는데...엔지니어에 관련된 법이 "건기법"에서 발전적인 "건진법"으로 바뀐지 2년도 않되는 시점에서 의무만을 내세운 법으로 개정이 된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절대로 이 개정된 법안은 통과 되면 안됩니다.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견을 충분히 넘치도록 수렴하여 조심 조심 또 조심하여 접근해야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