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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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88
의견제출자 송문수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건진법 개정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내용 건설기술 용역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곳 즉 기술자 대신 회사 이므로 회사가 문제발생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건설기술자 인건비는 바닥에 가깝다. 건설기술자가 많고 일자리가 없다보니 수요공급상 어쩔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용역으로 이익발생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의 어려운 건설 여건을 매일 보는 현장의 감리자 들은 다소 원칙에서 벗어난 진행을 경험상 할수도 있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급박한 여건과 행정처리가 100% 맞추어 일하기는 현장에서 너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미국) 등과 같이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고 보험대가를 용역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현장의 책임기술자는 관련 전문 기술사가 상주해서 직접 전문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기준은 고려치 않고 백수 문외한이라도 아무건설 경력이나 배치가 가능하게 하여 감리회사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아무나 배치하고서 배치된 문외한은 모르면서 그저 당하게 되는 법개정이니 이것은 건설산업 전체를 더 불안하고 무력화 시키는 탁상 행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