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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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82
의견제출자 신성진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신설 규정 제87조의2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신설되는 제87조의2(벌칙)항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의 범위와 경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발주자가 기술자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않고 기술자의 결정 범위를 쉽게 침해할 수 있는 체제에서는 위와 같은 모호한 문구가 사고책임을 기술자에게 전가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건설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