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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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75
의견제출자 김균무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입법 반대
내용 - 지금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 발주자들이 기술자를 단순 용역자로 전락시킨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공식적인 발주, 심의, 자문 등의 과정에서 기술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단순 용역업자로 전락시켜 기술발전이 저해되어 왔음이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술자들의 지위하락은 계속되어 왔으며 기술발전은 요원할 뿐입니다.

-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모든 권한과 업무지위에서 배제된 채 엔지니어에게 책임만 부과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식적인 세상이 되어야만 건설기술에서 안전을 담보하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