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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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66
의견제출자 원유진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금번 개정안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규정만 강화한 조항으로 악법으로 판단됨.
1. 건설기술자의 의무사항 확대와 미준수시 처벌강화
-자격소지자가 아닌 역량지수를 사용한 등급별 기술자를 양산하여 공공공사의 품질이 악화되는것을 기술자에게 전가하는것은 안됨
-기술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부여하고 난 후에 거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