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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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63
의견제출자 박현기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반대]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건설기술필 요한 사항인 기술능력 향상과 발전, 시공방법표준화에 반하는 개정은 용납할수 없다. 벌점과 벌금을 부과해야만 위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 실제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시 교육등을 통해 다시금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게 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자기개발에 좀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다. 개정이 되면 도전적인이고 창의적으로 자기 기술을 발휘하지 못할것이며 자심감은 더욱 위축되어 건설기술은 도퇴되고 말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