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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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61
의견제출자 정기영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안 제87조의2"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합니다.
내용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현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 하고, 산업구조의 가장 약자인 기술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건설기술 진흥법률"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동일한 맥락의 문제점이 있어 개정법률 조항의 수정이 요망됩니다.

즉, 본 개정 법률의 "안 제87조의2 -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벌칙 부여"에서 성실하게 라는 모호한 기술을 하여 처벌기준의 명확성을 상실한바 정성적인 표현이 불가하여도 충분하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수정해야만, 향 후 있을지 모르는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건설기술자를 겁박하는 듯 한 노골적으로 처벌을 위한 법률이라는 느낌이 드는 해당 조항은 반드시 수정 나아가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