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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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50
의견제출자 이태훈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1.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는 동감하나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자(기술사)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 방침에는 반대함.
2.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국가최고기술자격자(기술사)가 서명 날인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개정 요망하며 아울러 역량지수 제도 존치기한을 정하는 보완 필요.
(역량지수를 통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자격화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정책에도 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