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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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15
의견제출자 전용태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발주청 책임회피를 위한 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내용 ○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는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나, 건설기술자(기술사)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는 것은 발주청의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법은 아닌지?

○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국가 최고기술자격자(기술사)가 서명 날인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