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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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76
의견제출자 홍석철 등록일자 2017.01.23
제목 기술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정성적인 모호성 책임만 있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은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발주자의 기술 대가책정 및 공동 책임의식, 주어진 대가에서의 최선을 다하려는 기술자의 기술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족한 기술인력과 시간이 주어질수 밖에 없는 건설시스템속에서 공동책임도 아닌 약자의 무한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은 현재의 사태를 대변하는 현정부의 무책임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더불어 살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실을 방지할수 있는 첫번째는 기술력이 입증된 전문기술인력을 현장에 충분히 확보(한분야 3인정도)할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가 보장된 발주제도의 우선 도입과 설계, 건설관리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발주자와 기술지원 기술자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2017년에 맞는 선진의식이 아닌가 합니다. 입법예고시 시대적흐름과 우선 순위에 입각한 입법상정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자국민은 발주자의 관리편리성을 위하여 기술자를 위협하고 편파적이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