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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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57
의견제출자 유현주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가스시설은 가스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내용 가스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가스기술사에게 맏겨야지
타 분야 기술사에게도 허용하는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