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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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35
의견제출자 서정우 등록일자 2016.12.13
제목 가스설비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내용 일반 건축물에 대한 가스설비는 대체적으로 저압이나 준저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사용에 대한 위험도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설비설치 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을
삭제하는것이 타당하며, 건축설비설치 확인서에는 건축설비기계기술사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