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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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53
의견제출자 정영용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강재문 단열성능 표기 기준 보완 요청 건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에도 열관류율값과 기밀성능등급을 공인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값을 표기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갑종방화성능, 결로방지성능 등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여 요구되는 복합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이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내화성능없이 단열성능과 기밀성능만 충족하는 제품은 현장에 적용하지 못함

그러므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 이상의 열관류율값 및 기밀성능(등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적 요구 복합성능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값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방화문협회 전문위원 정영용
첨부파일1 HWP 20161208100715_2016.12.08-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_정영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