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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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11
의견제출자 이재화 등록일자 2016.11.26
제목 외부인 허용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체육시설 운영안된다고 외부인을 받는다.. 외부인 허용이면 영리목적아닌가요?
법을 바꿔서 체육사업자 밥그릇까지 뺏어 교묘히 무인승차 하는건가요?
체육자영업자는 다죽이겠다는 거네요. 상생이란 단어를 모르시나요?
헬스업종 특히 불만이 많습니다..일반사업자 분류됩니다.
저희도 면세로 좀 돌려주십시요.
(다른 체육업종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입니다. 태권도,탁구,요가,에어로빅 등 )

대한민국 왜이모양입니까?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그업종 종사자들과 소통을 하십시요.
이것도 최순실이 시켜서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어떤나라가 이렇게 법까지 바꿔 외부인 허용을 한답니까?
첨부파일1 HWP 20161126185332_헬스 불법 기사.hwp
첨부파일2 HWP 20161126185332_문화관광부 체육인허가.hwp
첨부파일3 HWP 20161126185332_영리목적 아파트 부가세 내야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