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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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04
의견제출자 임종일 등록일자 2016.11.23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인건비 도급제의 실시는 주택관리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

이는 그나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주택관리사제도의 안정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본다

이에 인건비 도급제 내용이 포함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을 결사반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