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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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93
의견제출자 이영욱 등록일자 2016.11.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②항 결사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및 서비스 사업자의 수준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선정지침에 포함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궁금하며
입주자대표의 관점에서 낮은 인건비가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데
수준이하의 서비스로 인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행정부가 책임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