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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77
의견제출자 유병주 등록일자 2016.11.21
제목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입찰 시 인건비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입주자,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 ..
누구를 위한 지침 개정인지?
누구의 주장에 의한 개정인지?
정부는 관리사무소의 현주소를 아는지?

이는 누구의 이익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주택관리업자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아파트시장이 저급하고, 황폐해지면 그 피해는 관리사무소 직원 뿐 아니라,
이득을 보겠다고 덤비던 주택관리업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입주자의 피해로 부메랑이 될 것이고 보면,
아무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 이 지침개정은 재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