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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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60
의견제출자 윤경자 등록일자 2016.11.2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관련 절대 반대한다. (위탁관리 도급제라니?)
내용 경비, 미화원 용역회사도 파산할지 못믿어 아파트에서 퇴직충당금등 따로 적립하라면서 관리직원은 왜
도급제로 위탁관리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관리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탁상행정에 의한 개악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