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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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26
의견제출자 이성한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인건비 도급제 결사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가 저가로 수주하는 경우, 불법 탈법할 여지를 양산하게되어, 결국에는 인건비 저하, 관리 서비스 질 저하 자명함. 또한 도급제로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매출금액의 대폭 증가로 위탁 수수료 외에 관리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입주자에게는 엄청난 관리비 부담이 우려됨. 현재 아파트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실효성의 관리감독 조차도 이루어 지지 않는 현실에서 , 도급제만 밀어 부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은 요원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