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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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07
의견제출자 안옥희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제정된 입법 입니까?
만약 입찰서 제출시 인건비를 명시한다면 주택관리업자 간 과다경쟁으로 도급계약을 저가로 수주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이익을 위해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기 위해 부당해고, 적정 배치인원의 조정, 입찰 견적서상의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관리직원과 계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손실을 관리직원에 전가하여 관리직원의 근무여건이 더욱 악화될 상황은 불 보듯 확실한 사안으로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철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