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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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87
의견제출자 박유재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반대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장단점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선정지침의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하기 위함인데 국토부에서 그 취지를 저버리고 개정하려 하는건 아니겠지요?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도급제로 개정을 그것도 슬쩍 문구만 삽입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최순실의 로비로 밖에 생각 할수 없네요...

최순실로 인해 나라가 지금 어떠한가요? 도급제로 개정하면 공동주택 관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동주택에도 최첨단 기술의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싯점에 다시 샤머니즘식으로 관리하란 것입니까?
도급제 개정 적극반대!!!!!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