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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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77
의견제출자 신미영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21조2항 인건비 도급제 결사 반대 !!!!!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에 반대한다

이것이 최선인가요?

위탁업자들이 스스로 0원 입찰을 하여 제 살뜯기를 할 때 방관하던 국토부가 갑자기
위탁업자들의 시녀가 되려고 한것은 무엇때문인지요 ?

공무원들도 각 부처별로 최저가로 입찰하고 그 낙찰가에 따라 3년동안 혹은 그이상동안
동결된 임금으로 지급하고

각 부처별로 사용한 모든 비용은 비교가 쉽도록 행정부 싸이트에 매월 전국의 어느 pc에서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오픈하고

국민들이 부처별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모범을 먼저 보이시고

나랏밥을 먹는
공무원이 먼저 시행해보니 너무너무 장점이 많으니 전국의 아파트도 따라 해보라고

법을 바꾸신다면 당연히 개정에 찬성하도록
많이 많이 퍼뜨려보겠습니다.

국토부는 합리적이지못하고 부도덕한 구렁이 담넘는 식의 개악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