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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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72
의견제출자 조현주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 도급제가~
과연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관리소 직원은 현실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해 진다면 어떻게 투명하고 경제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까요?

정부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공동주택관리의 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가 전문자격자로서
소신껏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관리현장의 직원들의 급여수준만을 하향시키려는
인건비 도급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