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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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54
의견제출자 염태수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절대 반대
내용 위탁관리계약시 위탁관리수수료외에 인건비등을 포함하는 도급제로 계약하게되면 관리직원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게됨으로써 임금저하로 인한 관리직원 고용불안정, 관리직원의 이직율 증가 등으로 공동주택관리가 부실하게 됨으로 입찰서에 인건비등 포함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