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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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53
의견제출자 문양근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반대
내용 1.관리업무의 서비스 질저하
2.영세업체의 부도시 사회적문제 야기
3.주택관리사및 관리직원의 위탁관리업체 예속화로 인한 폐해
4.주택관리업자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인력의 감축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