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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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30
의견제출자 임건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공동주택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을 죽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 결사반대!
내용 겉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줄일수있는 좋은 조항으로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공동주택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만 줄여 손해는 근로자들만 보고 그 손해로 발생하는 이득을 입주민이 보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때문에 수십만 공동주택 관련 근로자의 피해가 클것은 자명하기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