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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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18
의견제출자 박재엽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철회
내용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의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등을 포함한다면 관리회사 및 용역회사에서는 당연히 최저가격으로 입찰할 것이고
최저가격이라면 관리소 직원, 청소 / 경비인원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처우를 받는 직원 및 용역 인원들은 제대로 된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들에게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공하는 법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