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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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09
의견제출자 김윤재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인건비 도급제 반대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관리서비스 등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능동적인 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인건비 도급제하에서 업체계약은 관리서비스에 대한 질적 경쟁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더욱 가중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결국 관리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소신껏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인건비 도급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