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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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78
의견제출자 정안순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인건비 도급제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관리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도급제 반대 합니다.
단지의 규모, 난방방식, 시설물 종류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하향 평준화 되어 공동주택 관리에 부실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