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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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68
의견제출자 김이원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절대 반대!!
내용 입법예고된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2항은 특정업체들을 위한 도급제 격으로, 이는 곧 위탁관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피를 뽑아 특정업체들에 주는 격이 되는 바, 21조2항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