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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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58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관리직원의 현 상황은 저 밑바닥 인생입니다.
지금도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제21조2항과 같이 인건비를 기재토록한다면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입니다.
차라리 법으로 공동주택은 모두 자치관리를 해야한다고 정해주십시요. 이것이 안될경우 이런 악수는 쓰지않는게 몇십만의 관리소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겁니다.
관리업체가 규모가크고 안정적인 업체에 근무하면 상관없겠으나, 대부분 몇몇업체만 빼고 다 소규모 관리업체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업체에 위탁이 아닌 도급식으로 할경우 수없이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업체 환경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비일비제하고, 직워들 환경만 더 열악해지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있습니다.
현실을 생각해서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