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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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44
의견제출자 하은용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제21조2항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시 인건비 지급기준 계약서에 강제명시 조항 결사 반대
내용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안)은 총액도급제보다 더 나쁜 개악입니다..
임금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찰액 산출내역서와 함께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정한 것은 임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외에 어떠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임금의 상한선을 입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 생활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로 인한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쟁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근무자의 임금수준이 하향조정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주택관리업자선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이루어진다면 인력감축이나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전원 퇴직, 전원 신규채용이 반복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질을 저하시키며,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 증진이라는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