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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41
의견제출자 김종윤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 결사 반대.
내용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주요 선정항목이 비슷비슷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용 적게 산출한 업체를 당연시 선정하겠죠?
그럴려면 운영비용 특히 관리직원 인원감소나 임금 삭감을 최우선 하겠죠?
인건비 도급제는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들의 임금삭감 및 인원감축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요?
그리고 선정된 위탁사에 하수인 돼겠죠?
아니면 옷벚고 나가든지????
공동주택관리의 한면만 보면 참 좋은 정책이겠죠?
나도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관리직원들 전부 파리목숨 만들고 종속화 시키는 발상입니다.
반드시 임금부분은 도급제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어느 단체를 바라보지말고 전체를 보고 정책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