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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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37
의견제출자 변재임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인건비도급제 반대합니다
내용 TV어느 시사다큐프로그램에서 최근 방송된 내용중에 기억나는것이 주택관리사 10명중 4명이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는다고한다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도 바늘구멍인데 어렵게 취업이 된다해도 근무여건은 열악하기만한데 국토부에서는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뒷전이면서 인건비의 도급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건비 도급제가 현실화되면 경비업체 청소업체처럼 최저가 입찰로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하라는 것인지 24시간 격일제에 비하여 8시간 일근자인 관리소직원은 기전실직원이나 경비원보다도 임금이 적어지겠네요

인건비도급제가 현실화되면 관리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화될것은 뻔한일이므로 관리직원의 표준인건비 기준을 둔다든지든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것이 순서일것이므로 인건비 도급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