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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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34
의견제출자 임동영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무원여러분들도 이런 처우를 한번 받아보셔야 아파트 업계의 현실을 아실까요?

취지는 관리비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 관리비 절감이라는 것이 시스템적 변경이나 절약으로 인한 관리비절감이 아니라 급여삭감, 인원감소 등 인건비관련한 관리비절감이 현실이라는 것을 정령 모르시나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탁사들은 인건비삭감을 통하여 경쟁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질것은 분명하고 그로인하여 관리직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점차 이 업계를 떠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의 질은 낮아질 테고 그로인한 피해는 모두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 업계종사자나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모두가 피해를 보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